또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발생되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이 장애인 안내견은 훈련을 위해 비 장애인과 함께 이곳을 찾았는데, 입구에서 허가를 받고 들어왔지만
다짜고짜 매니저가 나타나서 언성을 높히면서 입장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 이다.
이 것은 당시 매장을 찾았던 고객이 본인의 SNS에 당시 상황을 기재하면서 노출이 되었다.
이 고객은 자신의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보이는 매장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게재했다.
게시글에서 "(훈련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싸웠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갑질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당시 매장 출입을 저지당한 해당 비 장애인 고객은 퍼피워킹(puppy walking)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았다.
퍼피워킹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뜻한다. 예비 안내견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puppy walker)라고 부른다. SNS 올라온 사진에 보면 안내견은 삼성 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예비 안내견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행법 상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롯데마트 측은 곧장 사과문을 개시했다.
하지만 사과문 역시 형편없는 내용,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등떠밀어서 억지로 쓴 것 같은 글로 인해 또 한번의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당시 직원이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당시 안내견과 같이 입장한 비 장애인분에게 사과하겠다는 말, 앞으로는 오늘을 벗삼아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초등학생도 쓸만한 사과문을 개시하여 영혼없는 사과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갑질한 직원을 해고 하고, 공식적으로 정말 제대로된 사과를 해야할 것 이다.
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의 눈이자 귀이다. 당신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안내견과 함께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무지한 행동을 했을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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