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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번 달 13일부터 '마스트 의무화' 다음 달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by Bo.Papa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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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이번 달(10월) 13일부터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11월) 13일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장소 대상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만, 2단계에서는 오락실 등 중위험시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을 써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만 허용된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며, 음식 섭취나 수영,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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