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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전국 1단계 조정외에 수도권 일부는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운영이 금지됐던 시설에 대한 운영이 허용되는 대신,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칙과 책임 부여는 강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는 기존처럼 집합 금지 및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13일(화요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이뤄진 스포츠 행사는 앞으로 전체 객석의 30% 이하로 관중 수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국공립시설도 50% 수준에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곳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러한 1단계 조정으로 앞으로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서로 더더욱 조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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